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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3대 질병 산정특례대상자 신청방법, 혜택, 요양병원 정보

by 이스트시티 2021. 6. 21.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린다는 3대 질병,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말로만 들어도 끔찍한 이런 중증 질병에 나나 가족들이 걸린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미래에 대한 걱정,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 등 여러 복잡한 감정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것은 역시 치료비가 얼마나 들까? 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물론 3대 질병인 만큼 관련 보험을 많이 들어 놓는 질병이기도 한데요, 보험을 미처 들지 못한 어린 아이나 젊은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못해도 수천만 원은 들어갈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러한 중증 질병 환자들의 병원비를 경감해 주고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나 난치병, 개인 혼자 짊어지기 힘든 질병에 대해 국가가 일부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고마운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산정특례대상 신청 방법과 대상으로 선정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의사가 발행해 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가 필요합니다. 즉 의사가 산정특례 대상이라고 인정을 해 주어야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 신청서는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없거나 의사가 깜박하고 넘어간 경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해당 질병에 대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꼭 써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5400m01.do

 

 

 

신청기한과 적용기간

산정특례는 신청기한과 적용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확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기한 적용기간 본인부담금
확진된 날 부터 30일 (토, 공휴일포함) 확진일로부터 5년 5%
심장질환 치료를 위하여 고시에 해당하는 수술 및 해당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확진일로부터 5년 5%
뇌혈관질환 치료를 위하여 고시에 해당하는 수술 및 해당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확진일로부터 5년 5%

 

재등록

산정특례는 적용기간이 지난 후 재등록이 가능 합니다. 암과 다른 질병들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암은 종료예정일 1개월 전,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종료 예정 일부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재등록 방법과 기한은 처음 신청할 때와 동일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환에 따른 병명과 수술명을 좀 더 세분화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뇌혈관질환 

상병명 (상병코드) . 뇌혈관 질환(I60I67)
.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I72.0)
. 후천성 동정맥루(I77.0)
. 순환계통의 기타 선천기형(Q28.0~Q28.3)
. 두개내손상(S06)
수술명 (수술코드) .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S4621, S4622)
. 뇌동맥류수술(S4641, S4642)
. 뇌동정맥기형적출술(S4653~S4658)
. 두개강내 혈관문합술(S4661, S4662)
.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S4711~S4715)
. 뇌엽절제술(S4780)
. 뇌 기저부 수술(S4801~S4803)
. 중추신경계정위수술-혈종제거(S4756)
.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M6593, M6594, M6597)
. 경피적뇌혈관약물성형술(M6599)
. 경피적혈관내 금속스텐트삽입술(M6601, M6602, M6605)
. 경피적혈전제거술(M6630, M6632,M6635, M6636, M6637, M6639)
. 혈관색전술(M1661M1667, M6644)
. 천두술(N0322~N0324)
.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N0333)
. 혈관내 죽종제거술(O0226, O0227, O2066)
. 경동맥결찰술(S4670)
. 뇌내시경수술(S4744)
. 뇌 정위적 방사선수술(HD113~HD115)

 

2) 심장질환

상병명 (상병코드) . 심장의 양성 신생물(D15.1)
.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I01)
.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I05~I09)
. 허혈심장질환(I20~I25)
.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26, I28)
.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I51)
. 대동맥의 죽상경화증(I70.0)
.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I7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장애(I79.0, I79.1)
. 대동맥궁증후군[다까야수](M31.4)
. 순환계통의 선천기형(Q20~Q25)
.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Q26.0~Q26.4,Q26.8,Q26.9)
. 흉부 혈관의 손상, 심장의 손상(S25~S26)
수술명 (수술코드) . 동맥관 우회로 조성술(OA640~OA641, OA647~OA649, O1640~O1641, O1643~O1649)
. 심장 창상봉합술(O1660)
. 동맥관개존폐쇄술(O1671, O1672)
. 대동맥축착증수술(O1680)
. 폐쇄식 승모판 교련 절개술(O1690)
. 심혈관단락술(O1701, O1702)
. 폐동맥결찰술(O1703, O1704)
. 심방중격결손조성술(O1705)
. 심방, 심실중격결손증수술(O1710, O1711, O1721~O1723)
. 판막협착증수술(O1730, O1740, O1750, O1760)
. 심방중격결손증 겸 폐동맥판협착증수술(O1770)
. 판막성형술(O1781~O1784)
. 인공판막치환술(O1791~O1793, O1797)
. 인공판막재치환술(O1794~O1796, O1798)
.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O1799)
. 활로씨 4 증후군 근본수술(O1800)
. 심실중격결손증 겸 폐동맥판협착증수술(O1810)
. 심내막상결손증 수술(O1821, O1822)
. 좌심실류절제술(O1823)
. 좌심실용적축소성형술(O1824)
. 좌심실, 우심실 유출로 성형술(O1825, O1826)
. 관상동맥 내막절제술(O1830)
. 발살바동 동맥류파열수술(O1840)
. 동정맥기형교정술(O1841)
. 기타 복잡기형에 대한 심장수술 (O1851,O1852)
. 좌우폐동맥 성형술(O1861)
. 기능적 단심실증 교정술(O1873, O1874)
. 라스텔리씨수술(O1875)
. 총 폐정맥 환류이상증 수술(O1878)
. 대혈관전위증 수술(O1879)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O0881, O0882, O0883, O0886, O0887, O0888, O0889)
. 인공심폐순환(O1890)
. 개흉심장마사지(O1895)
. 부분체외순환(O1901~O1902)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O1903~O1904, O1907)
. 국소관류(O1910)
. 대동맥내풍선펌프(O1921, O1922)
. 심낭루조성술(O1931)
. 심낭창형성술(O1932, O1935)
. 심막절제술(O1940)
. 폐동맥혈전제거술(O1950)
. 대동맥-폐동맥 창 폐쇄술(O1960)
. 심내이물제거술(O1970)
. 심장종양제거술(O1981, O1982)
. 심박기거치술(O2001, O2004, 02005, O2009, O0203~O0210, O0241~O0243)
. 부정맥수술(O2006, O2007)
. 율동전환 제세동기거치술(O0211, O0212, O2211, O2212)
. 동맥류 절제술(O2021, O2022, O2031~O2033)
. 혈전제거술-심장(O0260)
. 경피적 동맥관개존 폐쇄술(M6510)
. 경피적 심방중격결손폐쇄술(OZ751)
.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M6513)
. 경피적 심방중격절개술(M6521, M6522)
. 경피적 심장 판막성형술(M6531~M6533)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M6541~M6543, M6546~M6548, M6550)
냉각절제술(M0651, M0652)
.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M6551,M6552,M6553,M6554)
.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M6561~M6564,M6565~M6567)
.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M6571, M6572)

 

 

 

3) 암

 

암은 그 종류와 범위가 너무 많아 본 포스팅에 올리는 게 불가능하여 파일 형태로 첨부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이며 위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암 특례 산정 : 

wbmac0215_201904 (1).xlsx
0.14MB

 

요양병원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정한 요양, 진단 병원 리스트도 또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는 자료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bmac0215_202007.xlsx
0.01MB

3대 질병 외에도 중증 화상, 치매, 결핵, 유전적 난치병(혈우병 등)에 대해서도 특례 대상자 신청이 가능하니 어려운 질병에 걸리셨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말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받으며 회복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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