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낙찰받았습니다. 이제 부동산 점유자로부터 명도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명도 합의서란 무엇인지, 명도확인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명도합의서 작성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동산 명도합의서와 명도확인서의 차이
명도합의서
명도합의서는 무조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협의 내용을 문서화 해 두고 싶을 때 명도합의서를 만들어 둡니다.
명도합의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도합의서에 적힌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강제로 이행시키고 싶으면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에 금액적인 부분에서 소송을 진행했다면, 합의서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판사의 판결에 따른 금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명도확인서
명도확인서는 명도합의서와는 다르게 반드시 써야 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점유자가 낙찰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낙찰자에게 이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명도확인서가 없으면 점유자는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됩니다.
부동산 명도합의서 작성법
부동산 명도합의서 작성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법에서 정한 양식은 없기 때문에 자유 양식으로 만들면 되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1. 사건번호, 물건 주소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물건 주소를 기입합니다.
2. 낙찰자와 점유자 정보
낙찰자의 이름, 전화번호, 사인을 기재하고 점유자도 마찬가지로 이름과 전화번호, 사인을 기재합니다.
3. 내용
아래 부분에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이사날짜, 이사 조건, 이사비를 주기로 했으면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 시설 손해에 대한 배상, 이의 제기 조건 등을 기재합니다.
4. 날짜와 서명
명도 합의서 제출일을 기재하고, 이행각서인에 서명한 후 점유인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 명도합의서 다운로드
부동산 명도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 것
낙찰자에게 유리한 서류라 할 지라도,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맙시다. 말 그대로 낙찰자는 점유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점유자는 낙찰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절차 일 뿐이니 상대방을 존중하며 합의서를 마무리합시다.
상대방의 신분증 확인
부동산 명도합의서를 작성할 때, 상대와 마주 앉아 적게 되는데요, 이때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내 신분증을 먼저 주면서 상대방의 신분증도 함께 요구하면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상대의 신분증 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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