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 전기차 실구매가 알아보기 2023
자동차를 구매하면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이 세금을 할인해 주거나, 일정 금액 이하이면 아예 감면해줍니다. 그렇다면 감면된 세금에 보조금까지 더해서 정확히 얼마에 코나 전기차를 살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코나 전기차 구매시 내야하는 세금 종류
1. 개별소비세
일반차 | 전기차 |
차량 출고가격의 3.5% | 출고가의 3.5%가 300만원 이하이면 면제 |
2. 교육세
일반차 | 전기차 |
개별소비세의 30% | - 개별소비세가 300만원 이하라면 면제 - 300만원 초과라면 초과분의 30%만 지불 |
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만 신고합니다. 개인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인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취득세
일반차 | 전기차 |
차량 가액의 7% | - 차량가액 7%의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 - 7% 가 140만원 보다 많을 경우 차액만 냄 |
5. 공채
지역별로 채권의 기준과 가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등록지역을 기준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보통 차량가격의 4~20% 인데, 현재 서울시는 12% 적용이고 경기와 다른 지역은 0%인 곳도 있습니다.
6. 자동차세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세는 기본 10만원입니다. 여기에 교육세 30%인 3만원이 더해져 도합 13만원을 자동차세로 내야 합니다.
7. 전기차 코나 보조금
현재 전기차 코나를 구입시, 공통으로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이 있고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이 따로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 | 680만원 |
지자체 보조금 | 180만원(서울기준) |
합치면 도합 86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더 올 뉴 코나 실구매가
스탠다드(프리미엄) | 롱레인지(프리미엄) | |
자동차 가격 | 47,413,800 | 50,608,800 |
개별소비세 | 0 | 0 |
교육세 | 0 | 0 |
부가가치세 | 0 | 0 |
취득세 | 1,918,966 | 2,142,616 |
자동차세 | 130,000 | 130,000 |
국고+지자체보조금(서울 기준) | -8,600,000 | -8,600,000 |
총계 | 40,862,796 | 44,281,416 |
만약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라면, 서울 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더 많기 때문에 실구매가는 위의 가격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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