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 택배기사의 하소연이 올라와 화제입니다. 택배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 글쓴이는 어떤 택배 수취인의 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택배가 이 차에 실려있으니 직접 가져가고 싶다는 말이었는데요.
하지만 택배기사는 그 사람의 배달지 순서가 맨 뒤였고, 이미 배달 순서대로 트럭에 박스를 적재한 뒤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첫 배달지에서 배달을 마치고 트럭으로 돌아온 기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취인이 트럭을 파헤쳐 자신의 택배를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간 건 둘째 치고, 배달 순서대로 적재해 놓은 박스를 온통 섞어놓아 정리에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택배기사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해 법적으로 대응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신의 택배를 택배 트럭에서 훔쳐가면 처벌?
아무리 자신의 택배라 할지라도 허락 없이 택배차에서 가져가면 특수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아울러 섞여버린 짐을 다시 정리하느라 엄청난 시간이 들었으니 이는 업무방해죄에도 해당됩니다.
<특수절도죄>
▲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흉기를 휴대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의 상황은 닫혀 있던 택배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후기
경찰에 신고한 후 10분 뒤 택배기사에게 사과 전화가 왔습니다. 가족 캠핑을 가야 했는데 너무 급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택배를 가져간 사람은 하루 연차를 내고 택배 상하차를 도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택배기사는 사과에 마음이 누그러져 용서를 했다 하는데요. 그래도 실제오 와서 택배 상하차를 도와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힘든 일임을 깨달았다며 몇 번이나 사과를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택배기사는 진심 어린 사과에 화가 완전히 풀려 다행히 원만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다지만 처음부터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본인 급한 것 해결하자고 다른 사람의 택배 배송을 지연시키거나, 해당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능 행동은 지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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