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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옥외집회신고서 작성법과 제출방법

by 이스트시티 2021. 9. 16.

볼일이 있어 강남이나 광화문 쪽에 가면 사람들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천막을 치고 모여 앉아 있기도 한데요. 소규모로 하기도 하시만 대규모로 모여 길을 막기도 하고 넓은 구역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고 있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고를 미리 하고 하는' 시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밖에서 집회를 옥외집회라고 하는데요. 옥외집회를 하겠다는 신고를 미리 하면 법에 저촉 없이 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옥외집회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옥외집회신고서

밖에서 집회, 시위, 행진을 하려면 먼저 옥외집회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법 집회가 되어버리니 잊지 마세요. 

 

※ 옥외집회신고서 다운로드

옥외집회 신고서.hwp
0.02MB

 

옥외집회신고서 작성법

1.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신고인의 이름과 집책, 생년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주로 집회의 주동자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지요.

 

2. 집회 개요를 적습니다.

집회 명칭

집회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태극기 집회'가 집회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개최 일시

언제 집회를 개최할 건지 날짜와 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시간은 시간과 분 단위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실제 열리는 날짜를 적어야 하고, 그 날짜 외에는 모여서는 안 됩니다. 

개최 장소

집회가 열릴 장소입니다. 광화문 앞, 어디 공원 같은 장소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개최 목적

개최 목적은 이 집회를 여는 목적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열기로 결정했는지 적으면 됩니다.

관련자 정보

☞ 주최자

집회를 주최하는 사람이나 단체의 이름을 적습니다. 생년월일과 직업은 단체일 경우는 적을 필요 없습니다. 또한 주최 측의 사무실 주소나, 개인이라면 거주지 주소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주관자

집회를 주관하는 주관자의 정보를 기재하는 칸입니다. 주최자와 주관자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때 상황에 맞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최단체의 대표자

집회를 주최하는 단체의 대표를 적으시면 됩니다. 주최자 칸에 단체 이름을 적었다면, 그 단체의 대표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락 책임자

해당 집회의 연락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회 관련 연락을 받을 사람의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질서유지인

집회의 질서를 유지시킬 사람입니다. 뒷정리를 하거나 집회 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사람을 적으면 됩니다.

 참가 예정단체. 인원

타이틀이 있는 참가 예정단체가 있다면 단체 이름과 참가 인원수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3. 시위 방법 및 진로

시위 때 대형을 어떻게 이룰 건지, 구호 제창을 할 건지, 구호 제창을 한다면 어떤 구호를 제창할 건지도 적습니다. 

또한 시위 경로도 적어야 하는데요. 출발지와 경유지, 목적지를 적어야 합니다. 중간에 행사가 있다면 행사 여부도 적여야 하고요. 교차로나 건널목 등 길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널 것인지도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서유지인원이 길을 건널 때 안전하게 안내한다' 등이 있겠습니다.

 

4. 참고사항

참고사항에는 시위 때 가져갈 피켓이나 깃발, 확성기, 차량 등의 준비물을 적으시면 됩니다. 어떤 주장을 표시한 플랜카드도 이에 포함입니다. 준비물 수량도 적으면 됩니다.

 

5. 첨부서류

서류는 작성한 옥외집회신고서, 시위나 행진을 할 경우 경로를 표시한 약도를 첨부하면 됩니다.

 

 

옥외집회신고서 제출방법

신고서를 모두 작성했으면, 경찰서나 시, 도 검찰청에 찾아가 제출합니다. 온라인 제출은 안 됩니다. 반드시 방문 접수를 해야 하니 참조하세요.

 

신고만 되면 모두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서를 바탕으로 심사가 들어가는데요. 심사 후 기재사항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요청사항을 충족한 후 재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제출을 하더라도 집회 허가가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된 집회는 당연히 진행하면 안 됩니다. 신고가 반려된 집회에 참석하면 불법이랍니다. 

 

대신 반려된 집회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집회 처벌

참고로 불법집회에 참여한 시위자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위반, 교통방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져 다수가 모이는 집회를 잘 허용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허용해 주지 않은 집회에 참석했다가는 감염예방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불법집회를 막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나 특수공무방해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공무원을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이고 싶어도 많이 못 모이는데요. 집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공공의 안전이 달린 상황이니만큼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집회나 시위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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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참가자_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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