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신고1 옥외집회신고서 작성법과 제출방법 볼일이 있어 강남이나 광화문 쪽에 가면 사람들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천막을 치고 모여 앉아 있기도 한데요. 소규모로 하기도 하시만 대규모로 모여 길을 막기도 하고 넓은 구역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고 있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고를 미리 하고 하는' 시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밖에서 집회를 옥외집회라고 하는데요. 옥외집회를 하겠다는 신고를 미리 하면 법에 저촉 없이 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옥외집회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옥외집회신고서 밖에서 집회, 시위, 행진을 하려면 먼저 옥외집회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옥외집회신고서.. 2021.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