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내용1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은 채권, 채무의 이행 내용을 문서화하여 상대방에게 보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을 문서로 전달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행위입니다. 보통 정식 소송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여겨집니다. 누군가 나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면 아 이 사람이 나에게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판을 까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상대방이 내게 행해야 할 채권, 채무의 이행 상황이 적혀져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한 마디로 상대에게 금전적으로 받을 게 있음을 공식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대상이 누구든 돈을 받아야 할 상대라면 무조건 보낼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사이에서도 주고 받을 수 있고 개인과 기업, 기업과 기업간에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도 전세자금 지급신청, 손해.. 2021.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