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택배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서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니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만취한 뺑소니 차량에 치인 것입니다.
택배 운전기사 A씨는 밤에 귀가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화물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경미한 충돌이라 A 씨는 갓길에 차량을 잠시 세웠는데요. 뒤에 있던 승용차 한 대도 함께 멈춰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접촉사고를 낸 화물차가 다시 돌아오더니 A 씨를 그대로 치어버렸습니다. 두 번에 연이은 사고에 A 씨는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토대로 경찰이 추격한 결과 화물차량 운전자는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는 집에 있다가 붙잡혔는데요. 붙잡힌 후에 가해자의 부인이 화물차를 몰고 와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거짓 증언을 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형량은?
음주운전도 중과실이지만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사람을 쳤을 경우는 더욱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뺑소니 처벌 형량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화물차량 운전자는, A씨를 친 후 잠시 멈춰 섰다가 그대로 도주한 것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음주운전 후 뺑소니, 가해자 사망까지 이르렀으니 화물차 운전자는 무거운 형량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의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 별 처벌기준
▶ 0.2% 이상 : 2년~5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 ~2천만 원 이하 벌금
▶ 0.08% ~ 0.2% : 1년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 1천만 원 이하 벌금
▶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만약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면, 2년 ~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부터 면허 취소가 되며, 단순 음주의 경우 1년간 면허시험을 볼 수 없고 대물 사고를 낸 경우 2년 동안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만약 사망사고를 낸 경우 5년간 면허를 딸 수 없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경찰의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측정 거부 시 1년~5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이 역시 면허가 취소되니 경찰의 음주단속에 꼭 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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