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기를 낳았다면 거주지 동사무소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생아를 키우는 데 필요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걸치는지,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신생아 출생 신고기간
신생아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1달 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산모가 기차 안이나 비행기 안, 자동차 안에서 출산했다면 최초 정차한 곳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출생신고 하는 방법
아래 출생신고 방법은, 혼인신고가 된 가정의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의 자녀의 출생 신고는 친모 만 가능합니다.
◐ 동네 동사무소
거주지 동네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생신고서 - 주민센터 현장에 양식이 있음
- 출생증명서 - 태어난 병원의 의사 혹은 조산사가 작성해 줌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 제출인이 다른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도 따로 필요함
◐ 온라인
출생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1)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접속
2) 출생신고 클릭
3) 출산 병원 선택
4) 이용약관 동의
5) 출생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록
6)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 확인

▶ 출생신고 하지 않으면 처벌 받나
출생신고 기한은 1개월 인데요. 만약 1개월을 넘기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늦게라도 하면 다행인데요. 일부 부모 중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아이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성인이 되었을 때 군대에 가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출생신고 허위로 하면 받는 처벌
반대로 출생신고를 허위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종의 이유로 새 신분이 필요하거나, 신생아를 위한 여러 정부 지원금을 타먹기 위함인데요. 실제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출생신고 해서 새로운 신분을 만든 후, 그 신분을 이용해 여권을 만들어 베트남 불법 체류자 아이를 본국으로 돌려보낸 브로커가 있습니다.
또한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두명이나 허위로 출생 신고해 정부로부터 신생아 지원금을 탔다가 발각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로 신고한 경우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면 들통이 납니다. 왜냐면 초등학교에 지역에 있는 입학대기자 명단이 자동으로 전달되거든요. 담임교사가 입학식 날 아이들이 모두 왔는지 확인해 보고, 연락도 없이 안 온 아이가 있다면 직접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아이 소재지가 모호한 상황이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게됩니다.
문제는 태어났는데요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입니다. 출생신고는 엄마가 있어야 할 수 있어서, 친모가 없는 아이의 경우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혼부와 함께 사는 아이는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 아이입니다. 이렇게 된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도 되지 않아 기본적인 공교육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의료보험, 군입대, 취업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출생신고 하는 방법과 필요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을 참조하시어 꼭 기한 내 출생신고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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