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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신고하기(feat.벌금)

by 이스트시티 2022. 3. 1.

 

전기차-주유구에-코드가-꽂혀있는-사진
전기차 충전

정부에서 전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함에 따라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전기차를 위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충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간도 부족하지만, 기껏 있는 충전공간에 충전목적인 아닌 다른 목적으로 차량을 주차시켜 놓아 전기차 차주들의 불편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전기차 관련 민원내용은 92%가 전기차 충전 방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벌금 금액

1) 충전기를 훼손하거나 주차지역 구분선을 지우는 경우

 - 20만원

 

2) 충전이 끝났는데도 계속 차를 놔두는 경우

 - 최대 15만원, 현대차인 경우 1분에 100원씩 부과

 

3) 충전구역으로 진입하는 곳에 주차하거나 적재물을 놔두는 경우

 - 10만원

 

4)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 10만원

 

5) 전기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 10만원

 

보통 전기차 충전 시간은 급속은 1시간, 완속은 14시간으로 제한되거나, 전체 용량의 80%가 충전되면 저절로 멈추는 방식입니다. 이 충전 시간이 끝나면 다음 차를 위해 비켜주어야 합니다

 

설사 전기차라 할지라도 충전구역에 충전 목적이 아닌, 그냥 차를 놔두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주의하세요.

 

전기차 충전 방해 신고방법

전기차 구역에 불법주차나 충전 방해 요소가 있을 때는 '안전신문고'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신고-버튼
신고하기

 

기타-불법주정차-버튼
기타 불법 주정차

 

어플을 다운받고, '불법주정차 신고' 를 누릅니다. 그리고 '기타 불법주정차'를 누른 다음 내용을 작성합니다.

불법주차-내역-상세입력
불법주차 내용 입력

 

전기차 구역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진을 찍어 파일을 첨부하고, 발생지역도 지도에서 표시해 줍니다.

그리도 어떤 내용인지 신고할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번호인증까지 마치고 제출하면 완료입니다.

 

이렇게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차했을 때 벌금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차량 보조금과 높은 기름값의 콜라보로 앞으로 전기차 숫자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늘어나는 수량 만큼 관련 인프라와 법령들도 정비되어 전기차 차주들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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