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약하면 절약한 에너지 만큼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가 그것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대상으로 하는 탄소포인트제가 있고, 자동차 연료를 대상으로 하는 탄소포인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용 탄소포인트제는,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을 체크하여 전월달보다 이번달에 덜 쓰면, 덜 쓴 만큼 현금으로 통장에 보내줍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1년을 기준으로, 올해 주행거리를 작년보다 단축했거나, 작년보다 친환경운전을 했으면 그것을 퍼센트테이지로 계산하여 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둘 다 실제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끼게 하는 좋은 제도 입니다. 게다가 현금으로 내 통장에 입금해 주기 때문에 기분도 같이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최대 얼마까지 돌려주는지 알아봅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하고 10만원 받기
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기간
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신청 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신청기간은 2월 23일 오전 9시 부터 4월 6일 오후 6시 까지입니다.
이것도 지역별로 신청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 아래 표를 참조하시고 꼭 해당 지역 날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제주 | '22.2.23. 09:00 ~ '22.3.30. 18:00 |
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22.3.2. 09:00 ~ '22.4.6. 18:00 |
게다가 이 탄소포인트제는 선착순입니다. 정확히 몇 명까지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날짜와 시간을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아침 9시 딱 되자마자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참여 대상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에 참가할 수 있는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입니다. 최대 12인승 용 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당 1차량만, 차량 소유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회원가입
자동차 탄소포인트 홈페이지 https://car.cpoint.or.kr/ 에서 회원가입을 하며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회원가입이라도 해 놔야지 하는 생각으로 들어가 봤더니 신청기간이 아니면 가입 자체가 안 되게 해놓았더라고요.
4.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위한 준비물
신청하면서 차량 정보와 소유주의 정보, 그리고 요구되는 사진도 함께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조하시고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한번에 가입과 신청을 마치도록 합시다.
<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 차량 전면 사진(번호판 나오게)
- 계기판 사진 (주행 거리 나오게)
처음 가입 시 주행거리가 나온 계기판 사진을 올려두고, 1년 후 다시 주행 거리가 나온 계기판 사진을 첨부해 증빙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5.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감축률 계산법
총 주행거리를 바탕으로 일평균 주행거리를 계산해 참여기간을 곱하여 기준 주행거리로 삼습니다. 그 후 내가 최종으로 제출했던 계기판 사진의 주행거리에서, 처음 가입할 때 제출했던 사진의 주행거리를 뺀 값을 확인 주행거리로 삼아 기준 주행거리에서 확인 주행거리를 뺍니다. 그렇게 나온 계산값이 감축된 주행거리 입니다.
이 감축된 주행거리를 기준 주행거리로 나눈 뒤 100을 곱해 감축율로 삼습니다.
6.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탄소포인트는 감축율과 감축량 중 더 큰 실적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를 덜 타는 만큼 현금을 직접 주겠다니... 정말 보상이 확실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날이 너무 춥거나 더우면 자차를 더 많이 타게 되는데요. 한국은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엄청 심한 나라인지라 과연 차를 덜 탈 수 있을지 조금 의문입니다.
게다가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장마철도 있으니 여름이나 겨울에는 실천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날이 좋은 봄이나 가을에 해 보는 것으로 다짐을 하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