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차량을 몰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받게 되는 과태료와 벌점... 과태료야 돈을 내면 된다지만 벌점은 쌓이면 운전자에게 불이익이 갑니다. 많이 쌓이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평소에 벌점을 받지 않게 주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으라는 법은 없는 법. 운전면허벌점을 없앨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네 가지 방법
1. 1년간 무사고로 운전하기
벌점 40점을 넘기지 않은 초범(?)이라면, 1년동안 무사고로 조용히 운전하면 벌점이 모두 사라집니다.
2. 특별교통안전교육 받기
이 교육은 벌점이 40점이 넘어 면허 정지를 받은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교육 수료 시 면저 정지 기간에서 20일 감해주고 현장참여 교육까지 받으면 30일 추가로 감해 줍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벌점을 20점 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면허 정지 일자를 경감해 주는 것이니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정지 60일을 받았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20일을 감해주니 40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현장 참여 교육을 받으면 30일을 더 까주니, 10일만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아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교육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과 날짜도 선택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무료가 아닙니다. 수강비로 36,000원을 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싸지는 않군요..네...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하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이란, 1년간 착하게(?) 운전할 것을 서약하고 그대로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면허 취소나 정지, 범칙금, 과태료를 받지 않고, 사람을 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이를 1년간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을 줍니다. 이 마일리지는 해를 거듭해 서약할 수록 점점 쌓이는데요. 이렇게 얻은 마일리지를 내 벌점을 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딱히 소멸 기간이 없으니 벌점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의 '운전면허, 조사예약' 탭을 누르면 서브 탭 중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고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4. 뺑소니 차량 신고 및 검거에 도움 주기
사람을 치고 도망가는 뺑소니 사고를 목격하였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경찰에 협조에 검거에 도움을 줍시다. 혹은 내가 직접 쫒아가 차량의 행보를 확보해 경찰에게 신고하면, 포상금? 은 아니고 포상 점수로 40점을 받습니다. 이 역시 가지고 있다가 내가 벌점을 받았을 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모범운전자는 집행기간 절반으로 줄여줌
벌점이 쌓여 면허가 정지 되었어도, 무사고 운전자, 혹은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았거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한 모범운전자는 정지기간을 반으로 줄여줍니다. 그러나 만약 교통사고를 내서 벌점을 받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운전자 벌점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벌점을 받지 않는 것이겠지만 인생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계셔나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