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문콕 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과 합의금

by 이스트시티 2022. 3. 1.

흰-차-뒷문이-찍혀있는-사진
문콕 이미지

문콕은 차에서 내릴 때, 혹은 탈 때 차 문을 열다가 옆에 있는 차량을 문 끝으로 찍어버린 사고를 말합니다. 문으로 '' 찍었다 고 해써 문콕이라고 부릅니다. 문콕했을 때 별다른 자국이 안 남으면 다행이지만 좀 세게 부딪히면 차에 움푹 패인 자국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 차주에게 연락해 사실을 알리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양심 차주인 경우 문콕을 해버리고 도망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문콕 당했을 시 신고방법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문콕 당했을 때 신고하는 법

내 차에 문콕의 흔적이 보이면 일단 주변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장이라면 주차장 CCTV, 야외라면 내 맞은편에 주차된 차주의 블랙박스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모아 경찰에 접수하거나,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민원 → 일반민원 → 신청인 정보 입력 → 민원 발생지역 입력 → 민원 제목과 내용 상세히 입력

 

주의할 점은 '민원 발생지역'을 입력할 때 문콕이 발생한 장소를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거주지역을 쓰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광진구에 사는데 강남구에서 문콕 당했으면 강남이라고 적으셔야 합니다. 

 

민원 내용은 최대한 상세히 적으시고, 첨부파일에 CCTV 와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접수 하셨으면 다음 단계로 처리기관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처리기관 '경찰청' 선택 → 사고 난 지역의 관할 경찰서 선택

 

경찰서 까지 선택 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문콕 합의 방법

문콕 합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보험처리로 상대방의 보험사와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현금 합의로, 문콕 당한 부분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싫어 현금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콕 수리비는 20~30만원 정도가 보통입니다. 딱 수리비만 받아도 되고, 아예 차를 수리센터에 맞겨놓은 다음 수리기간 동안 택시비 같은 우류비까지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아예 차를 금요일에 수리센터에 맞겨두고 주말동안 렌터카를 탄 다음 월요일에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렌트비용이 가해자에게 청구되가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상대가 괘씸하게 나올 때, 예를 들어 도망갔다거나,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 할 때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받고 싶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냥 수리비만 받고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문콕 당했을 때 주의사항

1) 홧김에 보복 금지

내 차에 손상이 간 걸 보면 누구라도 화가 납니다.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불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적방하장으로 나오는 안하무인에게 걸린 경우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상대 차를 손상하거나, 협박성 쪽지를 남기는 행위는 자제해야 합니다. 오히려 폭행죄, 재물손괴죄, 협박죄로 내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콕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벽돌로 상대 차량 창문을 부쉈다가 더 크게 소송을 당한 사례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무리한 합의금 요구하지 않기

내가 피해자이지만 상대에게 너무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지는 맙시다. 수리를 맏기면 수리 견적대로, 보험사를 통하면 보험사에서 정한 대로 보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너무 큰 금액은 강제할 방법도 없으니 적정 선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콕으로 물피보상은 불가능

물피보상이란 상대에게 물질적 피해를 입히고 도망가는 행위에 대한 보상입니다. 대표적으로 뺑소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콕으로 이 물피보상처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피보상은 차량이 움직일 때 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문콕은 양쪽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찍힌 것이기 때문에 물피보상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합의와 처벌을 해야 나에게도 문제가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문콕 당했을 때 신고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