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동호회 회원과 허락 없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 처벌 수위

by 이스트시티 2021. 11. 18.

camera-lens
카메라-렌즈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50대 남성이 인터넷 상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50대 남성 A 씨는 생활체육 동호회에서 여성B 씨를 만나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고 이 때 A 씨가 B 씨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B씨는 촬영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했으나 A 씨는 막무가내로 촬영했습니다. 이 후 B씨는 A 씨와의 만남을 거부했고 연락도 받지 않자, A 씨는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돌리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락 없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 처벌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 영상은 명백한 불법 입니다. 게다가 이 영상을 유포까지 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1항

▲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4조 2항

▲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건은 유포까지는 되지 않은 상황이라 유포죄 까지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혐의 계속 부인하며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사람들은 '즐기는건 좋은데 촬영은 왜 하냐', '쪼잔하다', '양아치 같다'며 지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댓글-캡쳐
댓글-캡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