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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신청법, 주의사항

by 이스트시티 2022. 9. 10.

여러대의-차가-주차되어-있는-모습
주차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란,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서 해당 거주지에 사는 주민이 동네에 먼저 주차할 수 있게 정해놓은 땅입니다. 요즘은 1가구 1차가 아니라, 가족 인원수대로 차를 끌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주차 구역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가지면 가족 중 1명은 안심하고 차를 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봅시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신청법

신청 기간, 대상,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벌금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신청하려면, 먼저 내가 사는 지역에 유료 우선주차 지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지자체마다 신청 기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상시 신청을 받지는 않고 보통 8~9월 사이에 많이 받습니다. 이 또한 유선으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신청조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신청하려면, 당연스럽게도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차가 차량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신청자 우대사항

가산점 우대

예상 할 수 있듯 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경쟁이 매우 심합니다. 동네 사는 사람이면 무조건 신청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심사할 때 상황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이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면 사실상 배정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 가산점의 대상은, 장애인, 근거리 거주자, 장기 거주자, 소형차, 배출가스 1등급 차량이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에 자리를 배정받을 경우 장애인, 한옥 거주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해당 거주자, 사업자, 근무자 순으로 배정이 됩니다. 주차구획선이 있는 곳에서 배정받을 때에는 건물주(...)의 경우 우선적으로 배정받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신청시 주의사항

 1) 기한이 정해져 있다

한번 주차구역을 배정받았다고 해서 대대손손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한은 3개월로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2) 무료가 아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받았다고 공짜로 주차할 수 없습니다. 주차료를 내야 하는데요. 보통 월 4만원의 주차료를 내야 하며 선불입니다. 또한 시간제 주차인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3만원, 야간은 2만원입니다.

 

 3) 주차비는 할인이 가능하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80%, 경차, 친환경차는 50%, 3자녀 이상 다둥이카드 소유자도 50%까지 할인가능합니다.

 

 4) 16인승 승합차, 2.5톤 이상 트럭은 신청불가

그리고 너무 큰 차는 신청이 안됩니다. 16인승 승합차와 2.5톤 이상의 트럭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운영시간을 피하면 다른 사람도 주차 가능하다

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운영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6시 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운영한다면, 그 시간대를 피하면 우선주차구역에 배정받지 않은 사람도 주차 가능합니다. 이 운영시간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꼭 구청에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운영시간에 주차하면 견인과 벌금

만약 운영시간 내에 해당 구역에 주차하면 견인될 수 있습니다. 벌금도 물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신청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선주차구역을 확보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알아보면 대기가 엄청 많거든요. 가산점 조건을 잘 고려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라며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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